교사 밀어 허리 다치게 한 중학생, 출석정지 10일·심리치료 처분

교사 밀어 허리 다치게 한 중학생, 출석정지 10일·심리치료 처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9-17 14:55
수정 2025-09-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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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교육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하던 50대 여교사를 밀어 다치게 한 3학년 학생이 출석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지역 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학급교체, 전학, 퇴학에 이르는 단계 바로 앞 수준이다.

위원회는 애초 학급 교체 등도 논의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출석정지와 심리치료 이수를 결정했다. 이 학생은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낮 12시 50분쯤 도내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입구에서 3학년생 A군이 50대 B 교사를 복도 방향으로 밀었다.

이 과정에서 B 교사는 허리뼈를 다쳐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학급 담임인 B 교사는 A군이 당일 점심시간 1학년 교실에 들어오자 “3학년이 왜 1학년 교실에 왔느냐”고 물었고, 이 과정에서 A군은 B 교사를 민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보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A군은 또래보다 체격이 큰 학생으로 과거에도 교내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어 학교 측은 여러 차례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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