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남방큰돌고래들 자유를 얻기까지

불법포획 남방큰돌고래들 자유를 얻기까지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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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류 결정·법원 몰수 판결…야생 훈련받아

불법포획돼 서울과 제주의 수족관에서 공연에 동원됐던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18일 청정 제주해역을 마음껏 헤엄쳐 다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사람에게 붙잡혔지만 결국 ‘아시아 최초’란 수식어와 함께 사람의 손에 의해 4년 만에 풀려났다.

이번 방류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전시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동물도 인간과 함께 엄연히 존중받아야 할 자연 공동체임을 새삼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

가두리를 빠져나와 먼저 야생 무리에 합류한 ‘삼팔이’와 이번에 방류된 제돌이, 춘삼이 등 남방큰돌고래들이 고향 바다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봤다.

◇ 불법포획…서울시 방류 결정과 몰수 판결

숱한 화재를 낳으며 국내 첫 돌고래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7월 해양경찰청이 남방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돌고래쇼 공연 업체에 팔아넘긴 어민 8명을 적발했다. 이들로부터 돌고래를 사들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돌고래쇼 공연업체 역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남방큰돌고래는 수산업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포획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공연업체는 2009년 5월 서귀포시 성산읍 정치망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2마리를 1천500만원에 사들인 것을 시작으로 2010년 8월 13일까지 모두 11마리를 9천만원에 사들였다.

이번에 방류된 수컷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는 현재 서울대공원에 남아있는 암컷 ‘복순이’와 함께 공연업체가 가장 먼저 매입한 것이다. 제돌이는 2009년 7월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돼 다시 친구들과 헤어져야 했다.

암컷인 춘삼이와 삼팔이 역시 같은 해 6월과 다음해 5월 불법 포획돼 공연업체에 1천만원에 각각 팔려갔다.

불법포획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운동연합과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등 시민단체는 이들 남방큰돌고래를 즉각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던 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3월 12일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제돌이가 구럼비 앞바다에서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어야 한다”며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제돌이의 방류 결정 사실을 밝혔다.

서울시의 결정은 돌고래 논란의 일대 전환점이 됐다. 서울대공원의 제돌이가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풀려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다른 돌고래들은 도내 공연업체가 조련하면서 하루에 4차례씩 공연을 하는 동안 차례로 죽어갔다. 3마리가 죽었고 1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돌고래 2마리가 더 폐사했다.

이런 가운데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연업체 대표 등 2명은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또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과 함께 살아있는 돌고래 5마리에 대한 몰수 판결이 내려졌다.

업체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의 2심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암컷 ‘해순이’마저 폐사하며 업체가 사들인 11마리의 남방큰돌고래 중 6마리가 죽었다.

◇ 힘들게 얻은 ‘자유’ 그리고 ‘난관’

많은 친구가 죽었지만 살아남은 돌고래들은 지난 3월 28일 ‘자유의 메시지’를 얻었다.

1년 넘게 이어지던 지루한 재판이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몰수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끝이 난 것이다.

이는 국내 최초의 돌고래 몰수형 판결이다. 춘삼이와 삼팔이, 복순이, 그리고 ‘태산이’ 모두 서울대공원의 ‘제돌이’와 함께 고향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희망은 잠시뿐이었다. 춘삼이, 삼팔이와 달리 복순이와 태산이는 신체적 결함과 심리적 불안감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방류에서 제외된 것이다.

4월 8일 오전 춘삼이와 삼팔이는 답답했던 돌고래쇼장의 수족관에서 벗어나 야생적응훈련을 위해 서귀포시 성산항의 해상 가두리로 옮겨졌다.

반면 같은날 밤 제주 공연장의 복순이와 태산이는 치료를 받기 위해 특별화물기를 통해 서울대공원으로 이송됐다. 또다시 이어진 이별이었다.

이 외에도 막대한 방류비용 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5월 11일 제돌이가 서울대공원을 떠나 제주로 돌아왔다. 서울시가 비용(7억5천100만원)을 전액 부담하며 제돌이의 방류를 도왔지만 춘삼이와 삼팔이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춘삼이와 삼팔이를 위한 방류비용은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례가 없는 국내 최초의 몰수 판결은 몰수 돌고래들의 방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를 뜻하기도 했다. 돌고래들의 방류비용은 온전히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의 후원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 삼팔이 이탈…제돌이·춘삼이도 바다로

6월 22일 돌고래들의 야생적응훈련이 순조롭게 이뤄지던 서귀포시 성산항 가두리가 발칵 뒤집혔다.

방류될 남방큰돌고래 3마리 중 호기심 많기로 유명했던 삼팔이가 가두리를 빠져나가 밖에서 해초를 가지고 노는 장면이 목격된 것이다.

원인 파악에 나선 연구원들은 가두리 양식장을 감싸고 있던 그물 밑부분이 심한 파도와 너울로 바위에 걸려 찢긴 30㎝가량의 구멍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방류 한 달가량을 남기고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건에 연구원들 모두가 당황하면서 삼팔이가 무사히 야생 무리에 합류하기를 바랐다.

이날로부터 닷새 후인 27일 삼팔이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인근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50여 마리의 무리와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바다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통해 개체식별연구를 한 결과 돌고래무리에 있는 돌고래 한마리가 삼팔이임을 최종 확인했다.

돌고래 재판과정에서 공연업체 대표가 “돌고래들을 풀어주면 자연에 적응하지 못해 죽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결국 틀렸음을 삼팔이가 먼저 입증한 셈이다.

삼팔이는 야생무리와 함께 100㎞ 이상을 헤엄쳐 다니며 자유롭게 먹이를 사냥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방류였지만 일단 성공이었다.

제돌이와 춘삼이는 삼팔이의 야생무리 적응 소식보다 하루 앞서 최종 야생 적응 훈련지인 제주시 김녕리 가두리 양식장으로 옮겨졌다.

이들 2마리는 보름 넘게 마지막 야생적응훈련을 받은 뒤 7월 18일 마침내 바다에 방류됐다. 불법포획으로 억류된 지 제돌이는 1천540일, 춘삼이는 1천487일 만이다.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방류과정이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돌고래 야생 방류였다.

장이권 이화여대 교수는 “야생방류 전 과정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연구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며 “이번 방류를 계기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고 방류에 관한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어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이 1년 넘는 방류과정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동안 전시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동물도 엄연히 존중받아야 할 ‘자연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된 점이 이번 방류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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