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로 어류 112만마리 폐사…피해액 16억원

적조로 어류 112만마리 폐사…피해액 16억원

입력 2015-08-24 15:53
수정 2015-08-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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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경남 거제에서 올해 처음으로 적조 피해가 발생하고서 지금까지 돔류, 볼락 등 어류 112만5천마리가 폐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통영·거제·남해와 경북 포항에 있는 총 28개 어가가 피해를 봤으며 피해 추정 금액은 모두 15억7천700만원이다.

또 피해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어류 218만 마리가 안전 해역으로 옮겨지거나(92만마리) 사전 방류(126만마리) 됐다.

해수부는 피해가 발생한 어가에 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적조 피해를 본 28개 어가 중 보험에 가입한 25개 어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처리될 예정이다. 보험에 미가입한 3개 어가에는 재해대책비를 지급한다.

23일 오후 9시 기준 전남 고흥 염포부터 경북 포항 지경리까지 적조경보가 발령 중이다. 또 전남 완도 신지면에서 고흥 염포까지, 포항 지경리에서 울진 나곡리에 이르는 지역에는 각각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중앙적조수습본부를 가동하면서 예찰·예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해경·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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