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진동에 죽은 어린 蘭 올해 환경분쟁 배상 최고액

공사장 진동에 죽은 어린 蘭 올해 환경분쟁 배상 최고액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12-30 22:28
수정 2016-12-3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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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올해 처리한 환경분쟁 162건 중 ‘최대 배상액·최다 신청인·최초 피해 사건’ 등 주목할 만한 ‘화제의 환경분쟁 5대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대 배상액은 공사 장비 진동으로 인한 춘란 피해 사건으로 3억 2100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전북 군산 철도공사장 진동으로 200~300m 떨어진 재배온실에서 어린 춘란이 말라 죽은 피해에 대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올해 배상 결정된 사건(104건)의 평균 배상액은 2000만원이다. 역대 최대 배상액은 2007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깔따구 피해와 관련한 13억 3850만원이다.

최다 신청인 사건은 인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으로 3149명이 참여했다. 올해 건당 평균 신청인은 85명이다. 올해 최초로 배상이 결정된 사건도 2건이 나왔다. 고속철도(KTX) 소음·진동으로 인한 전남 장성 자라 양식장 피해와 서울 성북구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피해다. 그동안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있었지만 자라 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주변의 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른 일조 방해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피해가 인정돼 무분별한 건물 신축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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