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태아도 피해 인정

가습기 살균제 태아도 피해 인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8-01 22:56
수정 2017-08-0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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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지원 신청 시 간병비와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폐질환 이외에 태아 피해 인정 기준을 반영하고, 추가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지난 4월 12일 입법예고된 후 공청회 및 7월 재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9일부터 시행된다.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 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피해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될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 3월 현재 신청자 5532명 중 982명에 대한 판정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는 1~2등급 피해자는 280명에 불과하다. 치료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등급 피해자들의 생활고를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구제계정 재원(1250억원)으로 사용될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도 구체화했다. 폐업·부도·파산 및 등기가 청산종결된 사업자, 판매한 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았고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1 미만 소기업은 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액 감액 및 분할납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6개 기업 중 28곳이 면제대상으로 분류돼 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은 18개 기업으로 줄게 됐다.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할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50%(4인 가구 기준 222만원) 이하 신청자에 대해서는 진찰·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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