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적발시 과태료 5만원, 단속 대상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적발시 과태료 5만원, 단속 대상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20 16:23
수정 2017-09-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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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적발시 과태료 5만원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적발시 과태료 5만원 연합뉴스
환경부는 20일 이와 같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계획을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단속 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한 차량이 공회전하는 경우다.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과 온도조건,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승용차(연비 12㎞/ℓ 기준)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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