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9-26 22:38
수정 2017-09-2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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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섬유화·태아 이어 세 번째

‘천식’이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3번째 건강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피해 인정기준과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 판정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피해 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은 전문위원회가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이 진단되지 않았으나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 천식으로 진단, 치료받은 사람으로 지속적 천식이나 중증 천식 조건에 해당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2차 피해구제위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증거력과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위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 등급을 조정해 29명이 생활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신청일 기준 고도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0명은 32만원이 지원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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