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불법 쓰레기 수출국] <하> 폐기물 재활용 정책 개선
공공의 일을 민간에 맡기는 순간부터 부작용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돈이 되지 않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편법과 탈법이 등장했고 여기에 브로커까지 관여하면서 불법 폐기물 수출이 체계화됐다. 이제 비정상을 공공이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불법 폐기물이 수출되지 않으려면 관리체계 개편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6일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발견된 무허가 불법 폐기물 선적장. 전문가들은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폐기물이 유출되는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면 불법 폐기물 수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선별 업체와 폐기물 처리계약 조건으로 선별 후 잔재폐기물의 비율을 40% 이하로 줄이도록 요구한다. 인천시의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대행 계약조건’을 보면 ‘잔재쓰레기 양이 반입량의 40%를 초과하면 재활용품 선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초과분에 한해 익월 대행료를 전액 감액해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선별 후 잔재폐기물을 줄이는 의무를 민간 선별 업체에 모두 떠넘긴 셈이다.
업계는 “처음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이 많이 나오는 한국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상 무리한 요구”라고 항변한다. 이들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생산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독일 사례가 참조할 만 하다. 독일은 2022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현재 17%에서 19% 포인트 높은 36%로 끌어올릴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포장용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7일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업계에 8년간 종사한 박모씨는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잘 하지 않거나 선별장이 제대로 선별하지 않아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생산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제한하는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용업계 보조금 체계인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EPR 제도는 비닐이나 페트와 같은 포장재를 쓰거나 만든 생산자가 분담금을 내면 그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기업 분담금이 재활용업체의 지원금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EPR 제도 분담금 및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분담금은 2014년 대비 40.7% 증가했지만 지원금은 2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미스매칭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그 이유로는 EPR 제도의 의무할당량과 연관이 있다. 현재 매년 의무할당량을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다. 소비량이 많은 비닐 이행률은 147.2%나 된다. 폐비닐 사용량이 많아 EPR 의무가 없는 업체의 비닐까지 재활용하다 보니 이행률이 초과달성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한 만큼 보조금이 돌아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도 확대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까지 주민 반대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일부 소각시설이 설치됐지만 모든 폐기물을 처리할 수준은 아니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2000년대 후반부터 폐기물고형연료(SRF)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폐기물고형연료로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들의 민원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올해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SRF 처리시설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지난 4월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까지 더해져 폐기물을 SRF로 처리하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 주민 반대를 설득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급선무다. 주민 보상시스템을 마련해 주민 반대를 제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불법 폐기물 유출 경로 몰라 분리 수거 ‘헛수고’
불법 폐기물 수출이 이뤄진 데는 폐기물 이동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분리수거율은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에 오를 만큼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선별장 등에서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일반 가정의 분리수거가 모두 헛수고가 될뿐이라고 지적한다.
불법 폐기물이 흘러나가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5t 이상 건설 폐기물처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 전자등록서비스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업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분산 배출하거나 양을 줄이는 수법을 쓴다. 이런 폐기물들이 빠져나가면 환경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폐기물 수출 관계부처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야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각 기관들이 가진 최신 기술을 활용해 불법 폐기물 수출에 관여하는 업체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급선무다.
●드론 활용 감시·‘앱’ 통한 신고 체계 구축해야
최근 주목받는 기술이 드론 활용이다. 정부는 최근 공적 사업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 폐기물 무단 유출 감시체계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드론 50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불법 조업 단속, 항만시설 관리, 항만 보안, 적조 예찰,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등에 드론을 활용한다. 불법 폐기물 수출 감시는 해양 쓰레기 감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해수부의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으로 감시를 확대해 불법 폐기물의 포위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 폐기물 수출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 올리면 지자체가 기동감시반을 투입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행정안전부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민원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폐기물 무단 유출에 대한 신고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해외로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는데, 현재 올바로 시스템이 있으면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면서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폐기물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내륙에 방치된 폐기물에 한정했던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 대책’을 내년 1월부터 불법 수출 폐기물로 확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 전 현장 확인 절차 강화 등 폐기물 불법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2-2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