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초미세먼지 주의보 23시간 만에 해제

[오늘의 날씨] 초미세먼지 주의보 23시간 만에 해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20 10:02
수정 2019-0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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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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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가 ‘나쁨’ 상태인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뿌옇다. 2019.1.19  연합뉴스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가 ‘나쁨’ 상태인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뿌옇다. 2019.1.19
연합뉴스
서울시 전역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23시간 만에 해제됐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지 23시간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서울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34㎍/㎥였다. 미세먼지(PM10) 농도는 63㎍/㎥로 조사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75㎍/㎥일 때 발령되며 이후 시간 평균 농도가 35㎍/㎥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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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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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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