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물 잔류농약 주의보… 경기도 취나물 등 3종 161㎏ 폐기

봄나물 잔류농약 주의보… 경기도 취나물 등 3종 161㎏ 폐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3-24 12:40
수정 2019-03-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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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중인 봄나물 16종 150건을 방사능 및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5건이 기준치를 초과해 161㎏을 압류 폐기하고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원,안양,안산,구리 등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 유통매장,로컬푸드 등에서 수거한 봄철 나물류 15종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263종과 요오드,세슘 등 방사성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품목은 곰취,냉이,달래,돌나물,머위,미나리,방풍나물,봄동,비름나물,세발나물,쑥,씀바귀,유채 나물,참나물,취나물 등이다.

검사결과 취나물 1건에서 농약 성분인 ‘아족시스트로빈’이 12.24mg/kg 검출됐다.기준치 3.0mg/kg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참나물 3건에서도 농약 성분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05mg/kg)를 최대 4배가량 초과한 0.06∼0.2mg/kg이 검출됐다. 돌나물 1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로사이미돈 0.08mg/kg이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61kg을 압류 폐기하고,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이 일부 포함된 농산물도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어내면 잔류농약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봄나물을 요리하기 전 충분히 세척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두릅,다래순,고사리 등의 경우 미량의 독성분이 자체 함유된 만큼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독성분을 제거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성능 분석 장비를 도입하고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보다 정밀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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