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대기배출사업장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환경부는 25일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와 측정값 조작 시 처분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배출사업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금지한 행위로는 측정결과 누락과 거짓 측정결과 작성, 정상적인 측정 방해 등이다. 위반시 행정처분과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올해 4월 여수산업단지에서 적발된 측정값 조작사건에서 배출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행업체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해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도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되면서 제재 수단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10배 이내에서 초과부담금을 가중해 부과한다. 환경부는 대기배출부과금이 수질 등과 비교해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가 낮아 배출 허용기준 준수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방지시설 개선 등이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