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환경 규제 완화

코로나19 극복 환경 규제 완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4-22 14:48
수정 2020-04-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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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확보 속 경제적 부담 경감

환경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환경·안전은 지키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고 규제 완화 선제 적용, 법정의무교육 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과 수질·대기 배출 부과금, 재활용 부과금, 폐기물 부담금 등은 기업이나 개인이 신청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청도·봉화)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징수 유예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부과된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 기한이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됐다.

산업계에는 규제 완화를 선제 적용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상하차시 화학물질관리자 외에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시행일(2021년 4월 1일)에 앞서 5월부터 우선 적용한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소독 수요 증가를 고려해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만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도 올해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앞당겨 적용한 바 있다.

연간 1t 미만 제조·수입하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품목도 기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수급위험물질 159개에서 코로나19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포함한 총 338개로 확대해 내년 12월까지 한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수질환경기술인·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 기술인력 등 9개 법정집합교육 의무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유예 기간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도 면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으로 대구·경북지역은 최대 21억원의 재정 부담이 줄게 됐다. 수공이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장 중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기업은 별도 신청없이도 요금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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