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등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소규모 사업장 등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5-03 14:08
수정 2020-05-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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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비용의 90% 지원

환경부는 3일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보일러의 범위가 확대되고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하는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녹스 버너는 산소 농도와 화염 온도, 연소가스 체류 시간 등을 조절해 연소 효율을 높여 보일러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다. 초미세먼지(PM2.5)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버너보다 52% 저감할 수 있다.

또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요하나 저녹스 버너는 제작사에서 생산된 기성품을 사용해 현장조사가 필요 없고, 시공이 간편해 설치 인력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흡수식 냉·온수기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150에서 60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이 증가하게 됐다.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2200억원을 투입해 4000곳을 지원할 계획으로 최소 248만원에서 최대 1521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은 설치 계획서와 중소기업 확인증 등의 서류를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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