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지원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5-26 15:02
수정 2020-05-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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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 복지 및 지하수 오염 예방

환경부는 26일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복지 향상과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안심지하수 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방치공은 오랜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지자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방치된 지하수 관정으로, 농촌지역에서 퇴비 등을 통해 질소 성분이 지하수 관정에 유입돼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안심지하수 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물 복지 향상 사업이다.

환경부는 먹는물로 이용되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무료 실시하고 수질 기준을 초과한 관정에는 주변 청소와 소독·자재 세척 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에서 접수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관정은 제외된다. 올해 무료 수질검사는 27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0만공에 대한 수질검사를 진행해 3000곳 이상 개선이 이뤄졌다.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치공 찾기는 시·군·구 지하수 담당부서나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센터(080-654-8080)로 신고할 수 있다. 방치공이 신고되면 현장조사 후 오염예방 조치 및 원상 복구사업을 추진한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만 3000개의 방치공을 확인해 오염예방 처리를 완료했다.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지하수는 오염되면 원 상태로 회복이 어려워 소중히 다뤄야 할 자원”이라며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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