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1,4-다이옥산 배출해 낙동강 취수장 유입시킨 업체 적발

발암성 1,4-다이옥산 배출해 낙동강 취수장 유입시킨 업체 적발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6-02 18:19
수정 2020-06-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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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1,4-다이옥산 폐수를 내보내 낙동강 취수장으로 흘러들게 한 경남 양산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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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청은 지난달 초 낙동강 물금취수장 등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됨에 따라 원인 규명을 위해 경남도, 양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 22~2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낙동강청은 양산 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보내는 양산시 산막·유산산단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2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1,4-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청에 따르면 양산 산막공단에 있는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인 A업체는 해당지역 배출허용기준치(‘가’지역 4㎎/L)의 8배가 넘는 33.1㎎/L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했다.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 유산공단 직물염색가공업체인 B업체는 해당지역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05㎎/L)을 다소 초과한 0.061㎎/L의 폐수를 배출했다. 이 업체도 1,4-다이옥산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양산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청은 A업체에 대해 발생원인과 고의성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배출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B업체는 양산시에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 할 예정이다.

낙동강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4일간 낙동강 물금 취수장 원수에서 발암성 물질인 1,4-다이옥산이 검출됐다.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또는 유기용매의 안정제로 사용되며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 유해성과 발암성이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생활환경기준 및 먹는물 기준은 0.05㎎/L이하로 설정돼 있다.

낙동강청은 양산 하수처리구역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내보낸 1,4-다이옥산이 하수처리장을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상류 취수장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특별점검을 했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지난달 27일 A업체 폐수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즉시 A업체 가동을 중지시켰다.

낙동강청은 A업체 폐수 배출이 멈춘 뒤 양산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양산천의 1,4-다이옥산 농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물금·양산 신도시 등 낙동강 하류 취수장이 양산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남도, 양산시, 부산시와 함께 양산천 유역 폐수배출업소와 하수 방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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