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닥친 수도권 ‘쓰레기 재앙’… 5년 뒤엔 버릴 곳이 없다

코앞에 닥친 수도권 ‘쓰레기 재앙’… 5년 뒤엔 버릴 곳이 없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9-29 16:28
수정 2020-09-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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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2025년 폐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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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3일부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 8월 현재 1819만t 중 29.5%인 536만 4000t을 매립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2018년 9월 3일부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 8월 현재 1819만t 중 29.5%인 536만 4000t을 매립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쓰레기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놓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가 2025년 사용 종료를 발표한 뒤 자체 매립장 공모에 나서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2015년 6월 체결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 준수를 주장하면서도 ‘키’를 쥔 인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인천이 빠진 3자 협의체가 대체 매립지 공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인천이 단독 행보를 고수할 경우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의 폐쇄 주장에, 대규모 부지와 자원화시설 및 노하우를 보유한 매립지를 대안 없이 폐쇄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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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각지에서 폐기물을 실어온 차량들은 수도권매립지 입구 폐기물 통합계량대를 통과하며 폐기물 양을 자동 계량한 후 매립장에 진입해 폐기물을 하역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 각지에서 폐기물을 실어온 차량들은 수도권매립지 입구 폐기물 통합계량대를 통과하며 폐기물 양을 자동 계량한 후 매립장에 진입해 폐기물을 하역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2025년 폐쇄” vs “4자 합의 준수”

논란은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인천은 지난 21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매립 종료에 대비해 자체 매립지 공모에 착수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을 하루 160t 처리할 수 있는 5만㎡ 이상으로 제시했다. 매립지 사용 종료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공동 매립지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독자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전과 체감도가 다르다.

서재희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은 29일 “2025년까지 33년간 인천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는데 2026년 직매립이 금지되면 연장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인천이 ‘영원한 매립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하고 환경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더이상 외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를 공동 사용하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와 이들 지자체는 인천시에 ‘4자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공동 매립지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와 3개 지자체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사용 중인 3-1 공구는 103만 3000㎡ 면적에 1819만t을 매립할 계획이다. 2018년 9월 3일 매립을 시작해 2020년 8월 말 현재 29.5%인 536만 4000t을 매립했다. 4자 합의안에 매립장 사용은 종료 시까지다. 2025년 매립 종료와 관련해 인천은 연평균 매립량(299만t)을 감안할 때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에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3자 협의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건설 폐기물이 감소하고 올해 반입총량제 시행 등으로 매립량도 줄고 있다. 2018년 311.8만t이던 매립량이 2019년 287만t,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124만t으로 집계됐다.

쟁점은 잔여부지 사용 여부다. 합의안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인천시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자 논란의 근원이다.

김정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지자체가 소각장 등 직매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 매립량을 감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자체에 대해 반입량 감축과 반입 정지기간 확대 등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한편 반입량의 68%를 차지하는 건설·사업장 폐기물 감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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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지 가능할까?… 인천 시민 설득이 우선

전문가들은 2025년 인천의 자체 매립지, 서울·경기 공동 매립지 확보 계획과 관련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매립지 조성 시 최소 6~7년, 평균 10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 반대 등으로 소송이라도 제기되면 예측 불허가 된다. 수도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남훈 안양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도권매립지가 포화돼 새로운 부지를 구하는 방식이면 모를까 인천이 반대해 옮겨오는 것으로 인식되면 어느 지역에서 수용하려 하겠나, 인천도 대체지를 구하는 게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서울·경기의 부담이 커지더라도 인천을 설득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서울·경기가 감축·저감 노력를 강화하고 주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신규 매립지 조성보다 오히려 경제적 부담도 적다”고 강조했다.

4차 협의체는 3-1 공구 매립이 시작된 2019년부터 대체 매립지 논의에 착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천은 대체지에 인천 제외 주장과 함께 대체 응모지가 없을 시 수도권매립지 잔여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선회했다.

서울·경기는 매립이 완료되지 않아 쓰레기 대란에 대한 체감이 낮은 데다 연장사용 조항이 있다 보니 대체매립지 조성에 여유를 보였다. 더욱이 반입총량제나 직매립 금지 등도 인프라 부족으로 시행이 늦어지게 됐다.

2025년 폐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잔여지 사용 여부는 차치하고 4자 합의에 따라 인천에 양도된 1·2 매립장 면허권과 매립지 부지 매각대금, 반입수수료 50% 가산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인천 도시철도 연결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매립지가 없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면서 “법적 분쟁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4자 협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폐기물 저감 노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체지 논의 과정에서 인천의 자체 발주가 연장 사용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한다. 공동매립지는 고사하고 인천 자체 매립장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일방 종료 시 예측가능한 ‘후폭풍’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인천의 매립지 공모 규모가 작다는 점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세계 최대 규모·첨단 시스템 갖춰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발생 쓰레기를 처리하는 난지도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라 1992년 김포매립지에 조성됐다. 면적이 2074만 9874㎡로 세계 최대 규모다. 2016년 매립 완료가 예상됐지만 종량제 시행과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으로 반입량이 줄면서 전체(1~4매립장)의 52%만 사용해 4차 합의를 통해 연장됐다. 운영 노하우와 첨단 기술이 결합돼 폐기물 처리 환경시설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3매립장은 국내 최초로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구역을 나눠 매립하고, 폐기물은 4.5m 높이로 다진 후 50㎝ 흙을 덮는다. 매립 완료 후 5시간 이내 일일 복토해 흙날림과 냄새, 해충 서식 등을 방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 사면 계곡 매립 방식도 연구 중이다.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는 포집해 발전에 사용하며 침출수는 바닥에 차수시설을 설치해 지하수 오염을 차단한다. 매립 종료된 2매립장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침출수 매립시설 환원정화시설이 구축돼 침출수 재순환으로 처리비용 절감 및 폐기물의 분해속도를 높이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9-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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