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중 초미세먼지 기준 초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중 초미세먼지 기준 초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1-08 13:54
수정 2020-11-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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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지난해 21종 측정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도, 서울서 연평균 기준 초과

국가 간 영향을 미치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백령도·수도권·제주도 대기환경연구소 3곳에서 지난해 장거리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 23종 중 국내외 환경기준이 설정된 21종을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를 제외한 20종이 대기환경 및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등 12종은 지난한 해 동안 측정한 값을, 벤젠 등 11종은 2019년 12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측정한 값을 분석했다. 백령도에서 측정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0㎍/㎥이며, 초미세먼지는 20㎍/㎥였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46㎍/㎥와 26㎍/㎥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미세먼지 연간 50㎍/㎥ 이하, 초미세먼지는 15㎍/㎥ 이하다. 제주도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24㎍/㎥, 초미세먼지는 11㎍/㎥로 기준을 넘지 않았다.

대기환경연구소 3곳에서 2019년 측정한 납 및 그 화합물 성분의 평균 농도도 국내 대기환경기준(500ng/㎥) 이하였다. 백령도는 15.95ng/㎥, 수도권은 18.62ng/㎥으로 나타났다. 백령도의 총가스상 수은 평균 농도는 1.7ng/㎥로, 수도권인 서울 은평 불광동(1.3 ng/㎥)보다 다소 높았으나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1000ng/㎥)보다 매우 낮았다.

다만 백령도에서 한 달간 측정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클로로포름(0.09ppb)과 염화비닐(0.14ppb) 농도는 캐나다 온타리오 준거치(0.04ppb·0.08ppb)보다 높아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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