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석탄발전소 분쟁 타결…오염물질 배출·유연탄 사용량 감축키로

포천석탄발전소 분쟁 타결…오염물질 배출·유연탄 사용량 감축키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6-11 13:39
수정 2021-06-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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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신북면에 건설된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가동을 놓고 벌어진 포천시와 사업자 간 분쟁이 2년여 만에 해결됐다.포천시는 11일 발전소 사업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인 양측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은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연간 1297t에서 710t 이내로 감축하고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받은 사용량 대비 절반 줄이기로 했다. 또 지역인재 우선채용과 주변 지역 환경관리 등 지역 상생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발전소는 유연탄을 태워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70㎽ 용량의 전기를 생산해 주변 염색공장 등에 공급하는 시설로, 2019년 10월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그러나 건립 초기부터 환경 피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대 모임을 구성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갈등이 계속되자 포천시가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 측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법정다툼을 벌여 시가 패소했다.그러나 지난 2월부터 양측이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4차례 만남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앞으로 합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살피고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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