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차량에 경유차 퇴출…2035년까지 무공해차 전환

어린이 통학 차량에 경유차 퇴출…2035년까지 무공해차 전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10-13 15:22
수정 2021-10-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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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8만 3000여대 단계적 교체 추진
2023년 대기관리권역 경유차 등록 제한
제작사 가산점, 의무구매 기관 지정 등

정부가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8만 3000여대로 연차적으로 전환한다. 사진은 수소버스. 서울신문 DB
정부가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8만 3000여대로 연차적으로 전환한다. 사진은 수소버스.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어린이 통학 차량 전환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은 총 8만 3000여대다. 2020년 12월 기준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 중 88%(7만 3000대)가 경유 차량이며 전기버스는 11대에 불과했다. 배출가스로 인한 어린이 보호 및 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무공해차 전환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차 없어 보급이 저조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다양한 전기·수소버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2015년 이전 제작된 4만 5000대를 2030년까지 생산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내년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2010년 이전 제작된 차량 300대를 무공해차로 시범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2023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경유차 어린이 통학 차량의 신규 등록이 제한돼 무공해차 보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무공해 통학 차량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판매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제에 통학 차량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부터 공공기관 무공해 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시켜 통학 차량 구매·임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내년에 어린이 통학 차량 구매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할당하는 한편 무공해차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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