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청 찢는 오토바이 소음과 작별할 시간

귀청 찢는 오토바이 소음과 작별할 시간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3-15 20:32
수정 2022-03-1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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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허용기준 대폭 강화하기로
배기량 175㏄ 초과 땐 95㏈ 이하

환경부는 오토바이(이륜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허용기준을 비롯한 이륜차 소음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1993년 이후 줄곧 유지해 온 이륜차 소음 기준을 외국 수준에 맞춰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배기량에 따라 세분화했다. 배기량이 175㏄ 초과할 경우는 95㏈, 175㏄ 이하~80㏄ 초과인 경우 88㏈, 80㏄ 이하일 경우는 86㏈로 강화된다. 현재는 배기량 80㏄를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는 105㏈, 이하일 경우는 102㏈로만 구분돼 있다.

시끄러운 소리를 만드는 소음증폭 구조변경, 일명 배기음 튜닝도 규제된다. 앞으로 모든 오토바이에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 표시가 의무화되고, 튜닝을 하더라도 허용 기준에서 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튜닝된 오토바이의 배기소음도 91~100㏈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 기준은 새로 제작·수입되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되는 것들에도 적용된다.

환경부는 주거지에서 오토바이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륜차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단속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토바이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오토바이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 오토바이 2만대 보급계획을 세우고 180억원 보조금을 책정했다.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소음에 민감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내연 오토바이 출입제한 같은 규제지역 시범 운영을 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 우수 지자체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2022-03-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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