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 친환경’ 공식화… 폐기물 처리 방안 빠져

‘원전도 친환경’ 공식화… 폐기물 처리 방안 빠져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9-20 23:12
수정 2022-09-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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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 원전 포함 개정안 논란

정부가 원전 생태계 회복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업계·기관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한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를 경남 창원 테크노파크에서 설치했다. 사진은 가동을 앞두고 있는 신한울 1, 2호 원전. 서울신문 DB
정부가 원전 생태계 회복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업계·기관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한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를 경남 창원 테크노파크에서 설치했다. 사진은 가동을 앞두고 있는 신한울 1, 2호 원전.
서울신문 DB
정부가 ‘녹색 산업’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바꾼다. 원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면서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을 만들어 포함시킨 K택소노미 개정안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지난 7월 18일 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이다.

택소노미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원전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 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은 전환 부문에 포함됐다.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의 경우 ‘2045년까지 건설·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서만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 이번 초안으로 원전 가동이 증가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환경부는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추가로 받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2-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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