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 소음 견디는데 월 6만원”…피해지원 현실화해야

“포탄 소음 견디는데 월 6만원”…피해지원 현실화해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4-12 10:00
수정 2025-04-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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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 현실 보상 ‘법령 개정’ 촉구
“지역 특수성 고려하지 않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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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폭탄 소음 보상금이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정당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 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정광섭 의원(국민의힘·태안2)은 “충남 지역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 각종 병기와 장비 성능시험 등을 실행하지만 소음·진동·분진 등 피해를 지역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군 소음보상법’을 제정했지만,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으로 지역민은 매일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에 소음 대책 지역 구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000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책정됐다.

사격 일수에 따라 30~60% 감액해 지급한다.

도의회는 “각 지역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법령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광범위한 해상 통제로 충남 지역 어민들은 바다 조업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안보상 이유로 국민 피해와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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