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22일 자로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5일 서산에서 첫 AI 첫 발생 후 178일 만이다.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는 28일 이상 방역대 내 가금 농가에서 AI 추가 발생이 없고 해제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발생 농장은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시군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전 현장 점검과 입식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만 입식이 가능하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방역대 해제에 앞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아산 10㎞ 방역대 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며 “농장 스스로 집중 소독 등 차단 방역과 예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26개 시군에서 총 47건이 발생했다.
충남에서 발생 건수는 서산 1건, 청양 1건, 당진 1건, 아산 2건, 천안 4건 등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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