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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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을 체납했는데,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A)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체납됐어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에는 문제가 없다. 체납보험료는 추후 공단에서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징수한다.



2011-05-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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