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조직검사 ‘음성’도 방심은 금물

전립선암 조직검사 ‘음성’도 방심은 금물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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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정확도 25% 미만

전립선암의 경우 조직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전립선암클리닉 정병하·이승환 교수팀(비뇨기과)은 2008~2010년 사이에 전립선암이 의심돼 이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정된 8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추가 시행한 결과, 전체의 94%인 82명에게서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들 중 56%인 46명은 전립선암 1~2기로 확진됐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환자들은 2회의 추적검사에서 전립선암의 지표인 전립선 특이항원(PSA) 수치가 전립선암 기준치인 4ng/㎖ 이상(전체 평균 9.4ng/㎖)을 유지했거나 PSA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조직검사로 전립선암 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 교수는 “내시경으로 해당 장기 전체를 살피면서 의심되는 부위에서 조직을 쉽게 떼어내 검사하는 위나 대장과 달리 전립선은 장기 특성상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의심되는 일부 조직만을 떼어내기 때문에 검사 정확도가 25% 미만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립선암 조직이 초음파를 통해 조직 샘플을 얻기 어려운 쪽에 위치한 경우 발견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번 조사 대상 환자군 역시 암 병변이 대부분 전립선 앞쪽에 있어 혈액 PSA검사와 일부 조직검사만으로는 암 발병 유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여기에다 조직검사 결과가 암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MRI 검사 비용이 전액 환자 부담인 것도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내비뇨기 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정 교수는 “이 연구에서 보듯 PSA 수치 등이 일정 기간 회복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MRI검사를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되면 전립선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전립선암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주변 림프절이나 뼈로 전이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

2012-1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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