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값비싼 건강검진 대신 증상에 맞는 실속형 검진 받으세요

뇌질환 MRI·MRA 성격 달라
성인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기초검사 및 혈액검사 외에 경동맥초음파나 뇌MRI·뇌MRA 같은 정밀검사는 해마다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뇌혈관질환 가족력이나 병력을 가졌거나 두통·오심(매슥거림)·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면 관련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경동맥초음파검사는 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통과하는 경동맥의 내·중막 두께와 혈액의 흐름 등을 진단한다. 경동맥에 이상이 있으면 뇌·심장·신장 등 중심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뇌MRI와 뇌MRA는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정보를 얻는 검사다. MRI는 주로 종양이나 뇌경색 등 뇌 실질에 대한 정보가, MRA는 뇌의 혈관만 촬영해 혈관 기형이나 막힌 부분 등 혈관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두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목적에 따라 한 가지만 선택해 검사할 수도 있다.
심장질환, 추가 검사는 신중히
일반적으로 기초검사·혈액검사·심전도는 기본검사에 포함되지만 이 검사만으로는 동맥경화 정도나 향후 발생 가능한 협심증·심근경색증 등의 질환까지 파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비만·흡연자나 고혈압 등 위험인자를 가졌다면 추가로 심장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관상동맥CT는 정확하고 빠른 진단법으로,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진단에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가려움·호흡곤란·혈압저하 등 조영제 부작용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협심증·심근경색 등이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먼저 심장CT로 석회화 정도를 측정한 뒤 추가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소화기질환, 종양소견 땐 복부CT
일반적으로 간·신장·담낭·비장·췌장 등 상복부 장기를 진단할 때는 조영제 부작용이나 방사선 걱정이 없는 복부초음파검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장에 가스가 차있거나 주요 장기에 종양 소견이 있을 때라면 상세한 감별을 위한 복부CT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대장내시경은 대장암과 대장용종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로, 보통은 5년마다 받을 것을 권하지만 용종이나 궤양성대장염 등 검진상 특이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면밀한 관찰을 위해 검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대변에 혈액에 섞여 있는지를 분석하는 대변잠혈검사를 하면 된다.
호흡기질환, 분비물도 중요 자료
흉부 X레이는 매년 시행하는 것이 좋다. 폐암 등이 우려되는 흡연자라면 X레이로 놓치기 쉬운 미세한 종양까지 찾아낼 수 있는 폐CT검사가 필요하다. 방사선 노출이 우려된다면 기존 CT의 방사선 피폭량을 50% 이상 줄인 저선량 폐CT검사를 이용하면 된다. 또 기도나 폐 등 호흡기 분비물인 가래는 해당 기관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女질환, 치밀 유방은 X레이 한계
세계 여성암 사망률 2위인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경부(입구)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지만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성은 청소년기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물론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병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경부세포진검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검사가 있다. 최근에는 세포진검사의 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를 병행하는 추세다.
유방암의 1차 진단은 X레이를 이용하는데 미세석회화 병변과 유방종괴 등 유방암 유무를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은 치밀 유방조직이 많아 X레이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울 때가 많아 초음파검사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추세다.
종합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인 우리원 심규혁 진료과장은 “각 신체부위별 검진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검진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것보다 개인별 위험요인 및 나이에 따른 맞춤형 검진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아울러 1회성 검진에 그칠 게 아니라 검진 후 수검자에게 적절한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검진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
2013-02-1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