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불허에 시민단체 법적 대응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불허에 시민단체 법적 대응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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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투표를 불허한 경남도 조치에 맞서 법적 대응과 규탄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는 23일 경남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남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교부 거부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또 8월 한 달 동안 도민을 상대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유인물 배포, 방송광고, 사회단체 간담회, 자동응답전화(ARS) 모금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과 주민투표 필요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견문에서 “주민투표는 홍준표 지사의 폐업진행을 정지시킬 어떤 행정적, 법적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도민이 직접 나서서 막을 수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지난 18일 구성 후 첫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가 적절치 않다며 대책위가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의회는 주민투표에 14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다 투표가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실시돼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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