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 “피부미용시술 부가세 반대”

국민 63% “피부미용시술 부가세 반대”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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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식조사 결과

국민 63% 이상이 ‘피부미용수술·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부과’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입안해 추진 중인 이 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양악수술과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시술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최근 입법예고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이와 관련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63.4%가 반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인식조사는 한국갤럽이 22일 전국(제주 제외) 만 16~69세 남녀 503명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내년 1월부터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피부미용수술·시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7%가 ‘몰랐다’고 답변했다. 또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4%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56.6%는 세법개정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향후 병의원에서 피부미용수술·시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 중 73.5%는 세법개정안을 ‘반대’했으며, 65.0%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그런가 하면 응답자 60%는 향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수술·시술 의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국민들이 의료비 증가에 반발하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인 미용·성형 등의 분야로 진출하는 등 의료체계가 왜곡되는 마당에 부가가치세 부과로 환자가 줄어 과잉경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의료 활성화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가세 부과 방침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억 전문기자 jeshim@seoul.co.kr

2013-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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