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저소득층 최소 15만명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새해 저소득층 최소 15만명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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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조정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비 가운데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전액 상환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등 3단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7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환자 규모를 2014년 기준 최소 15만명으로 추정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 2분위, 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도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소득 상위 10%는 본인부담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또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최대 5%)을 적용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할 계획이다.

본인의 소득구간 확인, 신청절차, 환급금액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로 하면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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