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127건 최종 확인…지원 절차는?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127건 최종 확인…지원 절차는?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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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11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가전매장에 ‘가습기 살균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내걸려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11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가전매장에 ‘가습기 살균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내걸려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127건 최종 확인…지원 절차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 사례 361건 가운데 127건은 인과 관계가 거의 확실한 피해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백도명·최보율)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이었다. 의심 사례의 절반 가까이가 실제 피해 사례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가능성이 작거나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에는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사망이었다.

이번 조사는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조사 책임자로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8개월간 진행됐다.

개인별 임상, 영상,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용력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의심되는 사람은 환경부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발표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피해 판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조건 없이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체 피해신고 사례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44명에 대해 ‘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판정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확인과 폐 이외 다른 장기와 정신적 영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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