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너무 많아 부담되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A)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4월 당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5월 10일(자동이체 사업장은 5월 7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추가보험료에 따라 3~10회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A)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4월 당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5월 10일(자동이체 사업장은 5월 7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추가보험료에 따라 3~10회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4-04-28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