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비 환자부담 8월부터 35% 줄어든다

특진비 환자부담 8월부터 35% 줄어든다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0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보비 추가비용 산정 비율 20~100% → 15~50%로 낮춰 ‘특진의사’도 현재의 34%로 감축

오는 8월부터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특진비)가 35%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개선방안에 따라 1일부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위 특진비라고 불리는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내는 비용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20~100%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산정 비율이 15~50%로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비는 현재의 6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해 검사, 치료 등을 받은 환자의 경우 이전까지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8월부터는 17만원이 경감된 34만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1만여명에 가까운 선택진료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6년까지 현재의 34%(3300여명)정도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남아있는 선택의사는 2017년까지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해 건강보험체계로 편입한다. 그동안에는 병원 재직 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병원장이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해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잦았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주요 수입원으로, 국립대병원의 경우 2008~2012년 선택진료비만으로 5007억 400만원을 벌어들였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환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1%씩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올해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선택진료비 축소를 비롯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재정 확보를 위해 건보료 인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5-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