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땐 부부연금 개인 전환 가능
앞으로 갑상선암 등 치료비가 적은 암도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고, 부부가 이혼할 때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매달 받는 00보험’처럼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시킬 수 있는 명칭을 쓸 수 없다.금융감독원은 20일 제7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불합리한 보험 상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갑상선암과 대장점막내암 등 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완치율이 높은 소액 암은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소액 암에 대해 일반 암의 10~20% 정도로 보장하면서 일반 암처럼 가입 후 90일간은 보장하지 않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연금형 보험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매달 받는 00보험’처럼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사망 보험금 선지급을 ‘호스피스 선지급’으로 불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명칭도 쓸 수 없다.
아울러 은행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율 금액뿐 아니라 환전 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하도록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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