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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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체납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병·의원과 약국에서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체납액이 너무 커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우선 1회차분을 내면 보험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지만, 분할납부가 2회 이상 체납되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2014-06-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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