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5-08-16 17:48
수정 2015-08-16 2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8월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한다는데.

A)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소득·재산 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은 지금처럼 본인부담 보험료의 28%를, 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1점 미만은 8만 9760원을 정액지원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015-08-1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