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월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한다는데.
A)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소득·재산 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은 지금처럼 본인부담 보험료의 28%를, 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1점 미만은 8만 9760원을 정액지원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A)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소득·재산 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은 지금처럼 본인부담 보험료의 28%를, 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1점 미만은 8만 9760원을 정액지원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015-08-1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