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C형간염’ 병원 업무정지… 원장 자격정지도 서울시에 의뢰

집단 ‘C형간염’ 병원 업무정지… 원장 자격정지도 서울시에 의뢰

입력 2015-11-26 23:06
수정 2015-11-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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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 감염을 일으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 방역당국이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의료인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 등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원장의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밝혀졌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양천보건소는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 A씨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비와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의료인이 아닌 원장 부인이 일부 의료행위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 양천보건소는 원장의 부인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채혈을 지시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며 A원장의 부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태로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은 이날 1명이 추가돼 모두 67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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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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