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5-11-29 17:40
수정 2015-11-30 0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걸려 대형 병원을 찾으면 이전보다 약값을 더 내야 하나요.

A) 지난달까지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가벼운 질환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값으로 500원(정액제)만 내면 됐지만, 11월부터는 약값이 정률제(3%)로 바뀌어 환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만,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으면 약값 500원만 내면 됩니다.

2015-11-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