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 5%로 낮춰

중증외상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 5%로 낮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5-12-09 23:04
수정 2015-12-10 0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내년부터 20%서 대폭 하향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자 등 4대 중증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대폭 낮춘다.

이에 따라 손상 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20%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이고, 희귀난치성질환은 10%다.

현재 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한 의료기관은 15곳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 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이 가운데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공식 개소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 단국대병원(충남), 을지대병원(대전), 충북대병원(충북), 원광대병원(전북), 목포한국병원(전남), 전남대병원(광주), 부산대병원(부산), 울산대병원(울산) 등이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