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부터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만 20세 이상부터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2-23 22:44
수정 2016-02-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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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암관리법 확대 시행…간암 검진주기는 6개월로 조정

만 20세 이상 여성은 올해부터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받고, 간암 검진주기는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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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5대 암 검진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은 만 30세 이상이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돼 만 20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종전보다 10년이나 이른 나이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검진주기는 2년으로 올해는 짝수연도에 태어난 만 20세 이상 여성이 검진대상이다.

간암 검진은 1~6월 중 한 차례, 7~12월 중 한 차례 등 상·하반기에 모두 두 차례 받을 수 있다.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가 대상이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검진은 검진료의 10%를 수검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자궁경부암 검진료는 전액 무료다. 의료급여수급자는 5대 암 검진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대상자의 주민등록지로 검진표를 보내고 있으며, 지정 검진기관은 건강 관련 사이트인 ‘건강인’(hi.nh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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