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수면내시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6만~7만원대로 줄어

치료용 수면내시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6만~7만원대로 줄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12-20 21:50
수정 2016-12-2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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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진정제나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검사나 시술을 하는 수면(진정) 내시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19차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면 내시경은 진단 내시경과 치료 내시경이다. 수면 상태에서 위나 대장의 종양이나 이물을 제거하는 치료 내시경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용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검진용 수면 내시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면 내시경 종양절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은 현재 20만 4000~30만 7000원에서 평균 6만 3000~7만 8000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4대 중증질환자가 진단용 내시경을 받을 땐 대장 내시경의 경우 본인 부담이 현재 6만 1000~10만 3000원에서 평균 4만 3000~4만 7000원으로 줄어든다.

심혈관질환자의 심폐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심장재활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유전자를 한번에 분석하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50만원이면 유전자 50여종을 분석할 수 있다. NGS를 이용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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