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6-12-25 17:44
수정 2016-12-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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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 연체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나요.

A. 건강보험료 연체료율은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는 월 단위로 연체료가 부과돼 보험료 납부가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의 연체료를 내야 했으나 6월부터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연체료를 하루 단위로 납부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납부마감일 이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 금액의 1000분의1을,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00분의1을 부과해 최대 9%까지만 연체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2016-1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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