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17명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받았다

태아 17명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받았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8-10 22:46
수정 2017-08-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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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 적용… 피해자 97명 추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3~4차 피해 신청자 가운데 97명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했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으로 태아 17명도 피해를 인정받아 전체 피해자는 38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피해 신청자 조사·판정, 천식 피해 인정기준, 위원회 시행세칙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다. 3차 피해 신청자 205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 신청자 1009명(2016년 신청)에 대한 조사, 판정 결과를 심의해 94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전 조사·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38명 가운데 심사를 다시해 3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또 지난 3월 의결된 태아 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례 42건을 조사, 판정해 17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조사, 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 수는 280명에서 388명으로 늘어났다. 388명은 기존 피인정자 280명, 신규 피인정자 94명, 재판정자 3명, 태아 피해 인정자 17명에서 태아 피해와 폐섬유화 피해 중복 1명과 임신 중 태아 사망 5명을 뺀 인원이다.

다만, 호흡기 질환 가운데 천식의 건강 피해 질환 결정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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