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재난현장 투입 ‘100병상’ 이동형 병원

지진 등 재난현장 투입 ‘100병상’ 이동형 병원

입력 2017-12-14 22:34
수정 2017-12-15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 출범… 외상 수술 가능

재난 현장에서 외상환자의 수술과 중증환자 관리가 가능한 ‘이동형 병원’이 탄생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5일 충남 천안 포스코 A&C 모듈러공장에서 이동형 병원 출범식을 갖는다. 이동형 병원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외래, 진단검사실, 컴퓨터단층촬영(CT)실, 식당, 숙소 등 일반 병원에 있는 시설들을 두루 갖고 있다.

기본 50병상으로 제작했지만 연결 텐트를 활용하면 최대 100병상 규모로 키울 수 있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응급실 중심의 소규모 형태에서 수술, 중환자 감시, 입원실 운영 등의 기능을 갖춘 최대 규모 형태까지 맞춤형 운영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재난이 발생하면 이동형 병원을 현장에 투입하고 현장에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재난의료지원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평상시에는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에 활용하고 대규모 행사 시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한 의료지원에도 동원할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에 도입한 이동형 병원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시설·장비 인프라를 갖췄다”며 “현장응급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2-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