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동네 정신과 의원 10분 상담료 4600원

새달 동네 정신과 의원 10분 상담료 4600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6-24 22:24
수정 2018-06-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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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최대 39% 줄어

다음달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병·의원에서 상담받을 때 환자가 내는 비용이 최대 39% 줄어든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편으로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 예를 들어 별도의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의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 7300원에서 1만 1600원으로 33% 줄어든다. 동네의원에서 10분 상담할 때 본인부담금 인하폭이 가장 크다. 상담료가 7500원에서 4600원으로 39% 내려간다.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했던 ‘인지행동치료’에는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30분, 50분 상담할 때와 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할 때 비용은 지금보다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적극적인 정신질환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조사 결과 정신질환자의 22%만 병·의원을 찾고, 첫 치료에 1.6년이 걸리는 등 환자 상당수가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사들도 낮은 건강보험 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진료비) 때문에 상담 치료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의사 상담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보험 수가가 늘어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는 지난 4월 가벼운 정신질환이 있어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많은 정신질환자는 차별을 받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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