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혈압약 재처방 본인부담금 면제…혼란 극심

[단독] 고혈압약 재처방 본인부담금 면제…혼란 극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7-09 17:09
수정 2018-07-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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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개 중 91개 제품은 판매·제조중지 해제

서울의 한 약국에서 방문객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약국에서 방문객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암 유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고혈압약 대체약을 처방받으면 1회에 한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 그러나 정작 보건당국이 환자에게는 이런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마저 접속이 지연돼 환자들의 혼란이 극심하다.

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기존에 약을 처방받은 약국과, 병·의원에 약을 다시 타기 위해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1회 면제해주는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달됐다. 문제가 된 의약품을 재처방해주고 처방기간 중 잔여기간도 인정해준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알 길이 없는 환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는 이날 접속이 지연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식약처는 이날 중국 제지앙 화하이의 고혈압약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약 219개 품목 중 187개 품목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그 결과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91개 품목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해제하고, 나머지 128개 품목은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확인하려는 환자가 다시 식약처 홈페이지와 의료기관으로 몰리면서 혼란이 더욱 커졌다.

일부 제약사들은 “원료를 수입했지만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발사르탄 수입량에서 화하이 제조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편이다. 최근 3년간 국내 전체 ‘발사르탄’의 총 제조·수입량은 48만 4682㎏으로, 해당 중국 제조사의 발사르탄 제조·수입량은 2.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 국내 중소제약사에 제공됐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는 “미국은 관련 제품을 금지하지 않았다”며 “발암 유발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는데 진정시키려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단순히 ‘고혈압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다. 이광제 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발사르탄은 일부 심부전과 심근경색 환자도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약을 끊으면 혈압이 회복돼 뇌출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상담을 받고 약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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