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만 특별법 따라 도지사에 허가 권한
朴장관 “영리병원 수요는 많지 않을 듯”일부 책임론엔 “이미 승인… 제재 한계”
불법의료행위 땐 국내법으로 엄벌 약속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에 항의하기 위해 6일 제주도청을 찾은 최대집(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이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오른쪽) 제주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고 밝혔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영리병원 신청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외에 현재 복지부로 들어온 승인 요청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이 세계 최고이고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도록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 “제주도가 세 차례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영리병원 개설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후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영리병원의 과잉 진료, 의료 사고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영리병원의 의료상 불법행위는 국내법을 적용해 확실히 처벌하겠다”며 “환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시술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0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