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22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는다

월 소득 122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는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2-21 10:53
수정 2018-12-21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연금 고시 개정

내년부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193만 6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가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