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22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는다

월 소득 122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는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2-21 10:53
수정 2018-12-21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연금 고시 개정

내년부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193만 6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가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