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22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는다

월 소득 122만원 이하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받는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2-21 10:53
수정 2018-12-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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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고시 개정

내년부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193만 6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가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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