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12일부터 2주간...3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12일부터 2주간...3인 이상 모임 금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7-09 09:06
수정 2021-07-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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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결국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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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7.8 연합뉴스
8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7.8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유지하고,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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