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영화관도 ‘프리패스’… 청소년 패스는 3월 시행 고수

학원·영화관도 ‘프리패스’… 청소년 패스는 3월 시행 고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1-17 22:28
수정 2022-01-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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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벗는 6종 시설 오늘 해제
고위험시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법원 집행정지 결정에도 항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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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힌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 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2. 1. 17  박윤슬 기자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힌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 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2. 1. 17
박윤슬 기자
영화관·박물관, 보습학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정부는 3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과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법원 판결로 백화점·마트 등 3000㎡ 이상 대형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가 서울은 해제되고 서울 이외 지역은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하자 정부가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시설 13만 5000곳이다.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의 11.7% 정도다. 다만 백화점·마트 내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시설 내 시식·시음이 금지된다. 학원은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는 시설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노래·연기학원 등 3개 분야 학원의 방역패스는 유지한다.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방역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방침에 대해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며 “항고 주체인 서울시와 협의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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