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5개월 만에 3000명대… 의무 격리 7일 → 5일 가능성

확진자 5개월 만에 3000명대… 의무 격리 7일 → 5일 가능성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6-13 20:44
수정 2022-06-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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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해제’ 아닌 절충안 검토 중
정부, 상황 살펴본 뒤 17일 결론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828명으로 5개월만에 3000명대로 떨어진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2.06.13 뉴시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828명으로 5개월만에 3000명대로 떨어진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2.06.13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격리기간 7일을 5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5일로 의무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격리의무 해제는 비용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격리의무가 적용되는 동안에는 격리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의무 해제 시 국가의 지원금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 일부에선 정부가 재정 문제로 격리의무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해 왔다. 반면 격리기간을 단축하면 완전 해제보다 위험도를 낮출 수 있고, 격리지원금 지급 비용도 다소 줄일 수 있다. 일종의 절충점인 셈이다.

재유행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아플 때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터라 당국도 완전 해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손 반장은 “확진자가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일반격리실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법적 격리를 해제하더라도 병원 내 다른 환자와 코로나19 확진자가 같은 병실을 쓸 수는 없다. 당연히 병원 내에서 격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관련 조치를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주 방역 상황을 더 살펴본 뒤 오는 17일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3828명으로, 지난 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2022-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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